유통업체, 마약류 위수탁 허용
- 이탁순
- 2014-11-05 08:55: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일자 관보 통해 일부개정령 공포...중복투자 부담 완화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그동안 마약류 취급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이던 마약류 위수탁 금지가 4일자로 허용됐다.
5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 창고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마약류 취급에 있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하나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해 운영·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24일자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9동작구약, 세계마약퇴치의날 맞아 보건소 예방 캠페인 동참
- 10휴온스, 제약사업 퍼즐 완성…오송공장 품고 CMO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