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증거자료 엉터리 왜곡투성이"
- 김정주
- 2014-11-07 12:4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7일) 오후 2차 변론 앞두고 청구권 등 업체 '프레임' 반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업체 측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조물결함 손해배상에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1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와 피고인 중 하나인 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 무해론'과 '니코틴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먼저 지난 1차 변론에서 프레임으로 떠올랐던 직접 손배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제조물책임법 3조1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제한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 프레임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 지급은 원고의 존재 이유이자 당연한 기능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제약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예로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소송들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배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예로 들어, 업체 측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자인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업체 진술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크게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 첨가제와 연기성분만 발췌해 시험 ▲업체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 제시 기준 변경 ▲일부 문장 인용해 보고서 전체 내용 왜곡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 인용 등을 대표적 왜곡사례로 들었다.
세부적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술서에서 제기하는 '첨가물이 니코틴 흡수율이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 아닌 단순 제품 차별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업체 주장과 관련, 다수의 업체 문건과 배치된는 것이다.
다수 업체 자체 문건을 보면 담배 연소 시 생성되는 연기 성분에 산성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첨가물이 담배와 연기 산성도를 조절해 니코틴 흡수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곧 담배회사는 첨가제가 니코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만 발췌해 시험한 부분의 경우 연기 독성 실험에서 599종의 첨가제와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333종의 첨가제와 연기성분 51종을 대상으로 선정, 연구하고 작위적이고 편향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업체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를 내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왜곡 사례도 발견됐다.
담배연기 독성 실험 초기에는 권련 1개비를 기준으로 첨가제가 있는 담배(실험군)와 없는 담배(대조군) 독성을 비교하려 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실험 군 담배 분진(TPM, 총입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TPM으로 표준화 한 후 첨가물이 대조군 궐련에 비해 단위 TPM당 담배연기에 있는 각 독소 양을 증가시켰는 지 여부를 논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첨가물로 인해 독소와 TPM 모두 증가하더라도 실험군 담배 연기에 존재하는 독소 증가량이 해당 궐련의 TPM 증가량보다 낮은 한 독소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또 일부 문장을 놓고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담배에 첨가물이 있다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 국립학술원 책자를 제시했지만, 여기에는 특정 담배 제품이 100% 담배(잎)만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덜 해롭고 중독성이 더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다.
즉, 담배 자체가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므로 첨가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에도 문건 전체의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문장만 인용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20명의 대학생에게 두 가지 담배를 비교, 선택하게 하는 실험 등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도 왜곡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담배소송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단은 담배사가 짜놓은 프레임 깰 수 있을까
2014-09-15 06:1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