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용 소명요구…약국 세무조사 대처법은?
- 데일리팜
- 2014-11-13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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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훈 세무사 "사실상 준세무조사...당황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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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글에서는 약국의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음 편으로 미루고 요사이 ‘세무서 소득세과 사후검증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면세무조사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정부의 공약대로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보다 사용한 금액이 20조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 최고세율만 안 올랐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약국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때 혜택을 세액공제에서도 다 받게 하였으면 세금차이가 없었겠지만 세액공제를 6% 혹은 15% 세율 구간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는 대부분의 약사님은 2014년 소득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매출과 이익이 비슷해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다음 기회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2013년 작년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일종의 서면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문)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국의 매출액이 10억 이상의 약국 중에서 약을 포함한 총비용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액과 인건비를 제외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비용이 2억원 이상인 약국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총(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인건비신고비용
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준세무조사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의 경우 조제매출인 면세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제약과 조제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에서는 다른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분석을 함으로서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조제약등 면세사업관련 부가가치세가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비용은 이 1억을 빼면 1억4천 정도이어서 조사대상에 선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세무서에서 이런 약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알면서도 무심코 던지는 돌맹이에 애꿎은 약사님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있는데 이것도 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신용카드수수료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적격증빙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아도 되는 비용인데 이것도 분석에 빠져 있고, 나머지 금액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명하면 상당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만큼 세무서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세부서별 추가징수 목표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징 결과가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협조가 부진한 약국은 세무조사로 넘기겠다고 하니 약사님들이 대납한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적격증빙 없이 처리된 경비가 많은 약국은 상당한 세금을 내야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칼바람이 빨리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수정신고안내문에서 면세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신용카드수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등으로 소명하면 약국의 경우 3/4정도는 적격증빙으로 소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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