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논의 지연…내년 3월 시행목표 추진
- 최은택
- 2014-11-1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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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건정심 보고 뒤 입법·행정예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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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산정기준, 신약적정 가치반영, 규격·단위 합리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에 논의된 개편안중 상당부분을 1월1일 시행목표로 검토,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 업무가 겹친데다가 행정소송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 때 개편안을 보고하고 곧바로 개정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정심 회의가 내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개정법령안 오픈은 내달 중순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령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60일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도 3월 이전 시행은 불가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별로 따로 가지는 않고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내년 3월 시행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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