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심판에 잘못 대처하면 의약사 낭패본다
- 김정주
- 2014-11-19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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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적용시점 잘 알아야...소송은 법원선고 다음 날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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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심판을 적용할 경우, 각각의 차이점을 숙지하지 못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또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가 18일 안내한 병원 등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와 관련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심판)을 진행한 이후 유의사항에 따르면 의약사가 소송 또는 심판에서 패소할 때 처분 시점이 제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먼저 원고(신청인), 즉 의약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후(인용된 경우)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만약 행정심판이라면 재결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자격정지의 경우 행정소송은 법원 선고일 다음 날부터, 행정심판은 등기우편물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속행되기 때문에 의료·조제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1심 또는 2심 판결선고일 이전에 3주 가량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복지부에서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기 ??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된다.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의료·조제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 의료·조제 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병협은 "소송 중에는 당사자인 의약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기간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만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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