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병 특별검역 대상국가에 '말리' 추가
- 최은택
- 2014-11-19 19:14: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19일부터 실시...총 4개 국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검역을 19일부터 말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말리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웅제약, 엔블로 중동 8개국 공급계약…10년 926억 규모
- 8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9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10휴온스, 제약사업 퍼즐 완성…오송공장 품고 CMO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