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 '경고'…파장일듯
- 이혜경
- 2014-12-05 12:25: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6일까지 소명기회 제공...의료계 소송 예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행여 불똥이 옮겨 붙을까 숨죽여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이번 사전통지서의 배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22일 식약처가 J제약 제공 리베이트 수수사건 수사 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규정에 의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해 경고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등을 2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들이 제출하는 소명서는 향후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 심의 검토 결과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사전통지된 경고 처분을 시행하겠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전 통지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도의사회가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사전 통지서와 관련해 회원지원 콜센터로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와 개요, 이의신청 및 소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전 통지서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절차를 따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만으로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건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회원은 일단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사회에 연락을 달라"며 "명단 취합 이후 법제이사와 논의해 복지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안 관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회장은 "혹시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심려하지 말라"며 "경고 처분은 의료법 행정처분의 문제 조항인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비공식 전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벌이니 경고를 받으라는 이야기"냐며 "영업담당자가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자술서를 써줄지, 과연 입장이 거꾸로 되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보자"고 비난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