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로 편입취소된 공보의 현역병으로 입영
- 최은택
- 2014-12-10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역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이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해 잔여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서 현역병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재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