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라메딕 등 불법 진료행위 모니터링 강화
- 이혜경
- 2014-12-11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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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파라메딕 서비스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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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라메딕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신체계측 및 채혈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은 지난 2009년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채혈과 문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는 1개월 15일, 임상병리사들에게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원심에서부터 이어진 당연한 전제가 있다"며 "다만, 원고들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에 서비스를 한 원고들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이번 처분이 행정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판결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단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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