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제 허용이라니"…약사들 '멘붕'
- 강신국
- 2014-12-16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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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도 강력항의...대법원 "복약지도까지 해야 의사직접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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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분화를 의미하는 의약분업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16일 약사들은 분업예외라고 하지만 간호사에게 조제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내조제가 필요하다면 약사를 고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의사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간호사에게 조제권을 준다면 분업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 있다면 의사 지시로 간단한 처치나 수술도 허용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대구시약사회의 한 임원도 "점진적으로 분업예외 조항을 없애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시 ▲응급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예방접종, 진단용의약품 투여 등이다.
그러나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소송도 여러차례 진행됐다.
◆의사 직접조제 대법원 판례는? = 의사 직접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의사가 입원환자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나 용량을 적어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의 내용에 따라 약을 꺼내 봉합, 밀봉하는 등의 행위을 했다면 약사법에 의한 의사 직접조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의사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나 환자에 대한 의사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간호사 조제, 약사법 위반·사기죄 처벌 가혹" = 의료계는 간호사 직접조제 허용 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원내조제 환자의 처방약을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23조로 인해 간호사가 조제, 투약하면 사기죄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및 환수,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를 보면 A의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되게 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A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료행위)는 수술, 투약(조제)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행위(수술, 투약)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법 외에는 다른 법률로는 간섭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A의사는 "그러나 약사법 23조에서 입원환자 조제, 투약를 의사가 직접하게 하고 간호사를 의료행위에서 조제, 투약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또한 외래환자에게 하는 복약지도를 터무니 없게도 의사에게도 하도록 하는 상식 이하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의사는 "만약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조제, 투약을 하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이 된다"며 "불합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는 유사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복지부 "의약품 조제는 약사 권한이자 약사법 근간" =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조제는 약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A의사 민원 회신을 통해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인체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처치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면허를 받은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관리 하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후 2000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 시 의약분업 시행방안으로 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되,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는 약사의 권한으로 약사법의 근간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이라며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약사들의 반발을 뚫고 간호사 조제허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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