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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의약품특위 "리베이트 사전통지서 인정 못해"

  • 이혜경
  • 2014-12-16 12:19:32
  • 의견서에 '사전통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라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1900여명에게 '사전 처분통지서'가 발송된 것과 관련, 의협 의약품 유통 관련 특위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특별위원회는 15일 3차회의를 열고 "의사회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해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복지부의 사전통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실제로 행정처분을 하면 처분을 받은 모든 회원의 위임을 받아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복지부가 발송한 사전통지에 첨부된 소명자료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며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복지부에 있으므로 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개별 행동하는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입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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