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탈퇴
- 이혜경
- 2014-12-18 0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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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심의회 설립시 설립금 지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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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탈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심의회 탈퇴 여부를 사전 논의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탈퇴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심의회가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의협은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의협의 분담금 갹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다.
의협은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의협의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관 부처에서 심의회 존폐여부까지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회는 지금이라도 개정된 심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시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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