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미쎄라필드주' 추가
- 최은택
- 2014-12-19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정액수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산정한다는 얘기다.
또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개정안(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시행일은 고시 개정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는 전문약에 미쎄라를 추가한다. 같은 효능의 전문약이 별도산정 목록에 규정돼 동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지속형 약제로 월평균 소요비용도 다른 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미 별도 산정 중인 동일효능약은 에포카인, 리코몬, 네스프프리필드 등이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입원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 중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의료고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 의료중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 11~17점인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AIDS 환자 중 3%가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