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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궐원통지서 선관위에 통지"

  • 최은택
  • 2014-12-21 14:41:15
  • 국회사무처, "7일 이내 퇴실해야" 안내

국회는 19일 오후 5시 50분경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사무처에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됐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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