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수입·중단 보고대상 완제약 선정기준 손질
- 최은택
- 2014-12-22 12:2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동일성분 실적 2개이하 품목 보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전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에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의약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법령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약목록에 등재된 성분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약,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써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한 약 등이다.
이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항목에 단서가 추가된다.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연도 생산·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