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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김세영 전 치협회장 구속 반대" 검찰에 탄원서

  • 김정주
  • 2014-12-23 14:41:24
  • "구속수사 원칙 어긋나" 맹비난…'1인1개소' 사수 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의 구속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치과계가 '1인1개소 법안' 사수를 위한 구명 운동에 나설 조짐이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점화된 치협 입법로비에 관한 조사 강도를 높이면서, 두 차례의 소환조사,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거듭한 끝에 김 전 협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치과계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오늘(23일) 김세영 전 협회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치과계의 대대적인 연명을 호소하고 있다.

탄원서 서두에서 건치는 "이번 1인1개소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명시돼 있으나 2003년 경영과 의료를 분리한 법원 판단 사례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운을 뗐다.

그 사례로 한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가 언론의 조명을 받아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키 위해 개정된 의료법의 골자가 바로 '1인1개소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었다.

건치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검찰조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건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인 구속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건치는 "김세영 전 협회장은 지난 3년간 치과의사들의 대표해 공적 임무를 수행했고 현재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공인으로 도주의 위험성이 극히 희박하다"면서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검찰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등의 위험 역시 전무한 상태라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법관행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치는 탄원서에서 "김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한 개인의 삶을 성급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부디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 연명에 동참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은 오는 24일 오전 9시까지 해당 링크(http://goo.gl/forms/3IEfmDTJUe)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기입한 후 전송하면 된다.

건치는 이번 연명 탄원서를 24일 당일 있을 김세영 전 협회장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 전문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구속을 반대합니다

어버이 연합의 고발로 시작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입법로비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김세영 전 치협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바로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우는 조항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12월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우선,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한 판례에서 경영과 의료를 분리해서 판단한 사례를 악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의 상업화 현상이 그 도를 넘어서면서 일부 병의원과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사무장을 통한 경영간섭으로 의료를 상업화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법적 근거로 이 판례를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 한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당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상업적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들의 결정이 우선시되면서, 필연적으로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당시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1인 1개소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1인 1개소 법’은 한 명의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검찰조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일반적인 구속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세영 전 치협 회장은 지난 3년동안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현재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공인으로 도주의 위험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또한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검찰조사가 진행된 상태로 증거인멸등의 위험 역시 전무한 상태로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법관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김세영 전 치협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한 개인의 삶을 너무나 성급하게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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