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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쓸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 검토 착수"

  • 최은택
  • 2015-01-08 06:14:54
  •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CT·MRI는 대상 아니다" 일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의 ' 규제기요틴' 과제에 의료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12월26일 판결에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었다.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는 그러면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써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논란이 됐고 헌재가 판결문에서 열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적어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강 과장은 "의료계가 성명서 등에서 언급한 CT나 MRI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반기 중) 내부검토를 거쳐 대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하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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