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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건기식 POP 민원 급증…법 위반 주의보

  • 정혜진
  • 2015-01-12 12:24:54
  • 건기식 POP 과대광고 논란…양천구약, 회원공지

약국에 비치된 건강기능식품 홍보 POP가 과장·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에 '약국에 비치된 건강기능식품 홍보 POP에 과장된 내용, 의약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기재됐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모 보건소는 지난해 이러한 민원을 다수 접수받아 해당 약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또 다른 구약사회에도 보건소가 같은 민원을 받아 약국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천구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

양천구약이 지난 9일 발송한 공문을 보면 '관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금지)를 위반해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회원들은 관련 법을 숙지해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해에는 민원을 접수하고 단속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민원이 많아지면 약국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이 표시·광고 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선 안되며,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가 적발됐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약사가 약국에 비치한 자사 제품 POP 중 과장·허위 내용이 문제돼 다수 약국이 보건소의 주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즉시 POP를 수거하고 사과했지만, 건기식업체나 제약사가 제공하는 홍보물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는 약국은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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