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알림타주 단독요법 대상 확대
- 김정주
- 2015-01-12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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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펜타닐 구연산 제제엔 스프레이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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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중에는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fentanylcitrate) 항목에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가 추가된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이 같이 변경했다. 적용은 이달 1일 진료 분부터다.
먼저 항암화학요법 중 비소세포폐암에 한국릴리 알림타주의 투여대상 단독요법이 확대된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 시 페메트렉시드를 포함한 1차 요법 후 환자 질병상태가 완전관해(CR)또는 부분관해(PR)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암질환심의위는 이에 대해 페메트렉시드를 포함한 1차 요법 투여 후 안정병변(SD)을 보이는 환자 유지요법 확대에 대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하고, 동일한 요법에 효과를 나타낸 투여대상 환자들을 고려해 이 기준을 설정했다.
암성통증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도 바뀐다. 암질환심의위는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 중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교과서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액틱구강정 등과 함께 돌발성 통증에 사용되는 점막 흡수형(transmucosal) 펜타닐 제제 중 하나로 언급돼 있고, 개방형 교차투여(openlabel,crossover) 연구설계로 시행된 허가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인 액틱구강정보다 통증 감소 효과 발현 시간(onsetofmeaningful painrelief)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돌발성 통증에 허가 받은 동일 성분 구강 제제인 액틱구강정과 펜토라박칼정과 함께 이 약제도 선택될 수 있도록 제품을 추가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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