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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건물주와 결탁한 인테리어업체…약국 선택권 '박탈'

  • 정혜진
  • 2015-01-13 16:00:28
  • 신규건물 입주 약사에 '지정 인테리어 업체 쓰라'는 사례 늘어

경기도 J약사는 최근 새 건물에 개국을 준비하던 중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계약을 완료하고 높은 임차료까지 해결한 단계에서 건물주가 ' 인테리어 업체는 내가 정해주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J약사는 "새 건물이라 해서 임차료도 주변 건물보다 더 지불했고 요구조건을 다 충족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업체까지 정해주며 다른 곳에서 하면 안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니 황당할 수 밖에 없없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체인에 가입해 체인이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고 간신히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축을 맡긴 업체에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건물에 입점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역시 건물주가 갑'이라고 생각했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의 H약사는 약 2년간 일반 점포로 사용한 매장에 약국을 열면서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 건물주가 지정한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해야한다는 조건이었다.

H약사는 "알고보니 같은 건물 점포들도 건물주가 요구한 지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했다"며 "여러 업체에 알아보고 가격비교를 해보려 했으나 포기하고 지정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점포가 몰리는 지역의 건물주들 횡포가 점차 심해지면서 이제는 임차인의 업체 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 약국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이 특히 신규상가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요즘 신축에 참여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건물주와 소위 '딜'을 해서 건물주 공간이나 전체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 점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축 인테리어를 싸게 하고 임대 업체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강요함으로써 임차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임대·임차와 관련해 소소한 부분까지 법으로 따질 수 없고 당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건물주의 요구가 갈수록 과도해지고 있다"며 "오래된 상가는 높은 권리금이 약사를 힘들게 하고, 신규 건물은 신규대로 약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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