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후폭풍…"운동선수 처방 이렇게"
- 이혜경
- 2015-01-30 12:2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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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치료목적 사용이라도 면책방법에 따라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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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의 '네비도' 약물 투약 후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과 관련, 의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의사단체가 주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도핑과 관련해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The Rule of Strict Liability)"며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을 경우,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실시, 확인 후 처방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권고사항이다.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해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킬 경우,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협은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며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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