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도 청구 간소화...의원·약국은 1년뒤 시행
- 강신국
- 2024-09-27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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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달 25일부터 병원급부터 시행...민간보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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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 고객들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진료서류 등을 발급받아 우체국에 서면이나 팩스, 앱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불필요한 종이 서류 감소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불편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미청구됐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수령함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번거로움과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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