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가레오' 임상재평가 통해 효능·효과 유지
- 이혜경
- 2024-09-29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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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앙약심 회의록 공개...용법 축소 적응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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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7월 25일 열린 소화불량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내용이 실렸다.
가레오는 중앙약심 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5일 임상재평가 시안이 공개되면서 효능·효과는 유지하되, 용법·용량이 1회 0.5∼1.0g을 1일 1∼3회 식전에 복용하는 방식에서 1회 0.5g을 1일 3회 식전에 복용하는 방식으로 적응증이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가레오는 가까스로 임상재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임상시험 결과에서 소화불량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 차이가 기대치보다 낮았으나, 1차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대부분 위약 대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상 계획 단계에서 시험대상자 수 산출 및 결과 변수 설정 등 설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결과 반영에 도움이 됐다.
한 위원은 "해당 의약품이 오랫동안 사용돼 왔고, 예측했었던 결과치보다 수치상으로 좀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위장관 증상 설문지(GIS)에서 어느 정도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며 "약리기전으로 봤을 때 기존 소화제제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레오가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 '소화불량증상(복부팽만감, 소화의 지연, 트림, 구역)의 개선'에서 소화 지연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현재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제는 아형에 따라 식후 불편감 증후군(PDS)은 위장관운동 촉진제, 상복부 통증 증후군(EPS)에는 양성자펌프억제제로 확립돼 있다"며 "약리기전 상 시험약이 원래 예상했던 차이를 보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약에 대한 임상재평가의 경우 거의 실시되지 않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레오에 대한 유연한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기준수치가 확립되려면 여러 가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시 활용할 수 있는 문헌이 적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조아제약 또한 "그나마 GIS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잘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돼 평가변수를 GIS로 선택했다"며 "GIS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해당 의약품이어서 근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가레오와 동시에 임상재평가 공고가 진행된 삼아제약의 '아토크(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는 급성기관지염으로 적응증을 축소해 임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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