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의무화"
- 최은택
- 2015-02-17 14:1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호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영화상영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