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판매제한 9개월, 독점판매기간도 9개월"
- 최은택
- 2015-02-24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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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대부분 김용익 의원 수정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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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시판방지 조치인 판매제한 기간과 독점판매 기간을 동일하게 9개월로 제안한 김용익 의원의 절충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식약처와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허가특허연계제도 적용대상은 생물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으로 정리됐다.
또 판매제한 기간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은 각각 9개월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동안 판매가 제한되는 제네릭을 의약품 중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제한해 복합제로 독점권이 무한적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등재의약품관리원은 신설 대신 식약처 기능으로 전환시켰고, 판매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쟁송에서 패소한 측이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존속 적정 여부 등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법안소위 통과 대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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