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싼 칼로민정, 움카민 성분 시럽제 소송 변수?
- 최은택
- 2015-03-05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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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서 첫 공판...복지부 측 '각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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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에 정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경우 시럽제는 12세 미만 등에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제한을 둔 현 복지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5일 오전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보유한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제약) 측 대리인은 이날 해당 고시의 부당성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복지부) 측 대리인은 고시 존치이유와 타당성을 들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심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첫 공판이기도 했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하루 전날인 4일 저녁에 제출해 원고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움카민 성분 정제인 유나이티드 칼로민정 가격은 쟁점이 됐다. 추후 재판부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인용해 칼로민정을 보면 시럽제 가격보다 더 싸다면서 시럽제와 정제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현행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등재 후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53.55% 수준에서 동일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수 회사가 마케팅 등 전략적 측면에서 가격을 자진인하할 수는 있는 데 (예외적인) 일부 제품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비교한다고해도 급여목록에 등재된 정제와 시럽제 전체 품목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써는 같은 성분의 정제가 다수(4개) 등재돼 있는데다, 1원이지만 가격이 싼 제품까지 등장해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값싼 정제의 등장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45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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