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면허정지 처분땐 의료업 자체 불가"
- 최은택
- 2015-03-20 12: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진의 고용도 안된다"...다른 사유 처분엔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세요: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설자인 경우도 포함하는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인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급여와 비급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에 불응해 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면허 취소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비 거짓청구' 처분 때와 다르다. 대진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