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는 다른 약 조제?"…용어변경 시급한 이유
- 최은택
- 2015-03-2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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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책연, '동일성분조제'로 대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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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기 쉬운 약사법령 용어정비 연구]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알기 쉬운 약사법령 용어정비 연구'를 수행했다.
약사법령인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사용된 용어들이 검토대상이 됐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약사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대체조제'가 일반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용어 중 하나로 꼽혔다.
법령전문가들은 정비안으로 '동일약 지음', '동일약 조합', '동일성분조제', '같은 약 조제'를 복수 추천했다.
이들의 의견은 이랬다. '대체조제'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 대체 조제한 약을 다른 약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환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일성분조제' 또는 '같은 약 조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견도 있었다. '동일성분조제'나 '같은 약 조제'는 부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 '대체조제'는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약으로 조제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약이지 같은 약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비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약업단체는 긍정, 학계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약업단체는 "'대체조제' 용어는 처방약과 성분, 함량, 품질, 효능이 전혀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돼 용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성분조제'는 함량과 모양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조제'보다는 의미상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계는 "용어변경 필요성은 있지만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다"며, 정비안 마련에 사실상 기권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은 "'대체조제' 용어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변경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약업계는 '동일성분조제'를 성분 뿐 아니라 함량과 제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대체조제'는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해당 법조문에 '처방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라는 정의를 추가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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