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 피해야 할 이유는?
- 정혜진
- 2015-03-2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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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성 약사, 새내기 약사에 '반드시 피해야 할 약국 입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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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스토어 이층약국 강남성 약사는 22일 코오롱 웰케어가 주최한 '2015 새내기약사 자신감 up! 세미나'에서 '약국개국 자신감 up! 약국개국, 입지부터 개국까지 A~Z'를 주제로 강의했다.
9차례의 개폐업과 다른 약국 컨설팅 경험이 있는 #강남성 약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입지와 약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임대인이 의사인 경우
약국의 조제료가 얼마인지 이제는 의사는 물론 브로커까지 알고 있다. 그만큼 임대인이 의사일 경우, 약국 수입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는 자신이 처방전을 내려주기 때문에 약국이 돈을 번다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 처방전 발행 건수에 따라 약국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한다. 약국에 월세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의원이 잘되면 다음 해에 약국 월세를 더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약사인 경우, 또는 의약사의 친척인 경우
약사가 주인인 입지에는 계약서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차후 주인 본인이 약국을 할 마음이 생겼을 경우 권리금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다. 임대인이 의약사의 친척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사인 경우'와 '약사인 경우'와 비슷한 연유로 입주 약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물이 불법인 경우
건축물 대장만 떼어보면 건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불법 건물이면 약국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보건소 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임대를 해놓고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서 개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전 약사가 폐업을 안해주면 다음 약사가 약국 개업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개국했더라도 그 이후 불법건물으로 변경될 수 있다.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이 있었다면 불법건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약국을 팔 수 없어 약사가 애를 먹기 때문에 건물 상황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담합의 여지가 있는 곳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증거가 불충분해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의약분업 15년 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담합 여부가 명확해졌다. 보건소에서도 약국 허가를 내주기 전 담합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담합 여지가 있는 위치나 건물 상태라면 보건소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전부터 제보가 들어가 담합 조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계약 전 보건소에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점 계약이 있는 곳
분양계약서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약국 임대료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건물에 약국이 하나 들어서면 다른 약국 있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독점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건물의 관리 규약에 '동종업계 입점을 금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또 분양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없더라도 상가번영회 회의록에 기재되는 경우 있다. 이것도 독점계약에 해당한다. 이상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독점계약이 있고 이미 약국이 입점한 곳은 피해야 한다.
의사가 약국 유치에 너무 적극적인 병원
의사가 너무 적극적이면 한번쯤 의심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약국 유무에 관심이 없는 편이다. 브로커와 의사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아직은 없다고 본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약국을 유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한 번은 의사와 건물주가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약국을 권하고 '의원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한 경우가 있었다. 알고 보니 다른 3~4곳에서 똑같이 약국을 들이고 바로 폐업해버린 의사였다. 브로커가 '의원이 입점할 것'이라 자신만만해도 확인해야 한다. 브로커 말만으로는 그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인지도 알 수 없다.
이 경우 의사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의사 평가가 어떤지, 이름과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지만 확인했어도 약국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병원과 이름이 확인되면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병원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곳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길 꺼리는 약사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의외로 순순히 계획을 알려준다. 보통 병원 개원 후 5년 지나서도 의원이 잘 되면 자리를 굳이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서에 '병원이 이전할 경우, 권리금의 얼마를 돌려받겠다'고 명시하는 것도 좋다.
역세권이 무조건 좋은 위치는 아니다
약국은 소비자가 목적이 있어 찾아오는 곳이다. 난매 안치고 카운터 안쓰고 환자들이 내 약국을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역세권이 유리하다.
유동인구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약국이 있다면 이미 다들 다니는 약국이 있다. 역세권에 입점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병원과의 동선을 반드시 봐야한다. 약국 별 처방전 유입 수는 병원과의 한걸음 차이로 차이난다. 내가 환자라면 어느 약국으로 갈지를 생각하라.
강 약사는 이밖에도 계약서를 쓰기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시개발계획원 ▲독점권확인 등을 통해 건물 소유주, 건물 용도, 불법 여부, 도시 재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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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약국 3곳 합쳐 동업 할때 시너지는?"
2015-03-23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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