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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J&J, 알러지 약물 허위 광고 소송 합의

  • 윤현세
  • 2015-03-31 07:27:16
  • '플로나제' TV 광고로 촉발.. 판매 금지 요청 전 합의

GSK는 J&J이 제기한 알러지 허위 광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의 사실은 3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J&J의 지사 2곳은 GSK의 알러지 비강 분무액인 ‘플로나제(Flonase)’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로 예정됐다.

양사간의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J&J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와 PPC는 지난 12일 GSK가 플로나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자사의 ‘벤애드릴(Benaderyl)’과 ‘지르텍(Zyrtec)’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GSK의 TV 광고는 플로나제가 판매 1위 알러지 약물보다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1위 제품에 대한 상품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제품이 한가지 증상만을 억제하는데 비해 플로나제는 6개의 알러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맥네일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없다며 알러지 계절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J&J 대변인은 GSK와 상호 수용적이고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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