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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5일 시행인데...병원 실손청구 간소화 참여율 6.8%

  • 강신국
  • 2024-10-07 11:42:13
  • 민간 EMR업체 요지부동...자체 EMR 쓰는 병원 참여율은 50%
  • 김재섭 의원 " SW공급자 우월적 지위 남용여부 정부가 조사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 참여 부진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없이도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오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시행된다.

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

김재섭 의원실 제공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은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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