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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교품해법 방치…국회 "제한 허용 필요"

  • 최은택
  • 2015-04-14 12:24:55
  • 간담회 두번하고 뒷짐만..."협의하겠다" 답변은 반복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약국입점 소비자 현혹 우려도 제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정부가 약국 간 교품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해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정한 허용범위 외에는 교품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정작 대책마련을 요구하면 '협의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4월 임시회 식약처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약국 간 교품이 중단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포장(PTP, 호일 등) 및 용기범위 제한, 의약품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약국 간 교품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약국 간 의약품 상시 거래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약국 간 거래(교품)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에 대해 복지부, 약사회 등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협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진전된 협의결과가 없었던 탓이다.

식약처, 복지부, 약사회가 참여한 간담회는 2013년 11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 가졌다고 했다. 간담회를 두번만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찾지 못한 채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막상 국회가 지적하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빼놓지 않았다.

식약처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외 약국 간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유통의약품의 안전, 회수책임 등 소비자 위해요인을 고려해 복지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저식품'의 약국 판매 문제도 지적했다. '고저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안전성 등 이미지 홍보를 위해 고저식품을 약국에 입점시키고 있다"면서 "규제가 쉽지 않겠지만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과자류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과자류와 약국에서 팔 수 없는 과자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식약처는 "다만, 어린이 건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회와 식품산업협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했다.

또 "고저식품 지정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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