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교품해법 방치…국회 "제한 허용 필요"
- 최은택
- 2015-04-1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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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두번하고 뒷짐만..."협의하겠다" 답변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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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식품 약국입점 소비자 현혹 우려도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4월 임시회 식약처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약국 간 교품이 중단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포장(PTP, 호일 등) 및 용기범위 제한, 의약품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약국 간 교품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약국 간 의약품 상시 거래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약국 간 거래(교품)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에 대해 복지부, 약사회 등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협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진전된 협의결과가 없었던 탓이다.
식약처, 복지부, 약사회가 참여한 간담회는 2013년 11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 가졌다고 했다. 간담회를 두번만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찾지 못한 채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막상 국회가 지적하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빼놓지 않았다.
식약처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외 약국 간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유통의약품의 안전, 회수책임 등 소비자 위해요인을 고려해 복지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저식품'의 약국 판매 문제도 지적했다. '고저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안전성 등 이미지 홍보를 위해 고저식품을 약국에 입점시키고 있다"면서 "규제가 쉽지 않겠지만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과자류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과자류와 약국에서 팔 수 없는 과자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식약처는 "다만, 어린이 건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회와 식품산업협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했다.
또 "고저식품 지정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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