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협동조합 등 비조합원 사업이용 확대
- 강신국
- 2015-04-20 0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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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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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며 추후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 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또한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등기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된다.
농·수협 등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이 확대된다. 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다. 이를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생활협동조합 등)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했다. 지난 1월 기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117곳이다.
아울러 협동조합 정책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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