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화이자 상고기각
- 이탁순
- 2015-04-2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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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제품출시 제네릭사,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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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는 23일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화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씨제이헬스케어,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삼아제약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을 발매했다.
발매후 몇일이 지나 CJ제일제당이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비아그라 용도특허는 2014년 5월까지 존속기간이며, 발기부전 용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아그라는 애초 혈관확장용도로 개발됐다가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용도특허 등록을 마쳤다.
미국에서는 용도특허를 존중해 제네릭사에게 용도특허 종료 이후 제품을 발매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물질특허에서 용도를 유추할 수 있어 진보성이 결여된데다 발기부전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제네릭사의 청구사유를 인정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용도특허 존속기간은 작년에 이미 만료됐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이 화이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 제네릭사들은 그간 판매액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줄 처지였다.
특히 한미약품은 제네릭약물 ' 팔팔'로 오리지널 비아그라 실적을 뛰어넘은터라 심적부담이 더 컸었다.
앞서 화이자의 통증치료제 리리카는 특허법원에서 용도특허가 인정되며 제네릭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경험도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이 쉽지만은 않았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판매를 하면서도 용도특허 소송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며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손해배상 부담을 지운만큼 제네릭사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품 영업·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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