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노사갈등 일단락…회사-위원장 '최종 합의'
- 어윤호
- 2015-04-2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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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 명목 보상 지급...복직 요구는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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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회사와 협의를 진행, 3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최종 합의했다. 애초 요구조건인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엘 노사갈등은 지난해 11월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같은달 내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바이엘 본사 앞에서 민주제약노조와 연계해 규단대회를 진행하는 등 김 위원장의 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지방노동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직 요구가 수용되진 않았지만 회사도 어느정도 배려와 함께 조건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 앞으로 바이엘과 직원들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퇴사 확정에 따라 바이엘 노조는 현재 간부 1명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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