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완제약 출하때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 최은택
- 2015-05-14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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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일반약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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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제약사 등이 완제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가 포함된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단계에서 추적·관리·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다.

다만, 일반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해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은 '별지 24호 서식'의 공급내역 현황을 현재처럼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정보센터에 보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별지24호)은 연번부터, 공급자 영업형태, 요양기관기호, 표준코드명칭, 표준코드, 공급수량, 공급일자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약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약은 이 서식에 따라 현재처럼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반면 일련번호 부착 제외대상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전문약은 새로 마련되는 서식(별지24호의2)에 따라 제품 출하 때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 서식은 별지24호 서식에 제조번호, 유효기한(사용기한), 일련번호, 묶음번호, RFID tag 코드 등이 추가돼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처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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