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심사·허가 탄력 붙이는 식약처, 집중근무제 운영
- 이혜경
- 2024-10-11 15:25: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서 대표번호만 운영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담당자 연락처 비공개 전환 사례 있어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신속 심사·허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한다.
지난달 신약 허가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내놓은 이후, 조직 정비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집중근무시간제는 해당 업무시간에 식약처 허가·심사 담당자의 개인 내선 번호가 아닌 대표번호로만 민원 상담 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집중근무시간제는 코로나19 당시 때와 달리, 담당자 연락처는 공개돼 있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 대표번호로만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제품별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GMP)를 우선 심사해 신약 허가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평가원의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은 제도 변화를 위한 초읽기라고 보면 된다.
앞서 식약처는 신약 등의 심사, 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4년만에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조직개편으로 평가원과 본부의 허가정책 집행,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정책 개선 선순환시스템 구축, 허가와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6월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조정협의체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등의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약 허가수수료 4억원...허가기간 얼마나 단축될까?
2024-09-22 16:50
-
"찔러보기식 신청"...신약 허가수수료 대폭 인상으로
2024-09-22 16:42
-
신약허가 수수료 인상, 기대반 우려반...전문성 강화 기대
2024-09-20 12:13
-
식약처, 수수료 산정 '허가→승인 민원' 확대 검토
2024-04-30 06: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샤페론, 86억 CB 전량 조기 취득…오버행 부담 해소
- 2대구 중구약, 시네마 데이 갖고 '오디세이' 단체관람
- 3서울 분회장들 중앙회에 현장 목소리 전달…"정책 공유 확대를"
- 4보고신약, 비타민C 3000mg '메가비타민3000제로' 추가 생산
- 5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2세 승계 마무리
- 6JW중외,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3상 6mg 유효성 입증
- 7대웅제약 '카트 비피 프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도입
- 8JW중외제약, 2Q 영업익 33%↑…오리지널 전문약 고성장
- 9심평원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자보심사센터장
- 10휴온스, 2분기 영업익 흑자전환…백신 사업·ETC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