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부회장 사퇴는 없다"…직무정지 3개월
- 강신국
- 2015-05-27 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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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 "대의원 인준과정 거친 직책...회장에 해임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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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건시민단체와 일부 지부장들이 요구한 임원직 사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7일 회장 직권으로 세월호 관련 희생자들을 모욕한 글을 SNS에 옮긴 김순례 부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5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부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일체의 회무 활동도 중지된다.
조 회장은 이 명령에 앞서 "일부 회원과 단체로부터 직접 해임 건의, 해임 권고 및 권유의 의견을 받았지만 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인준과정을 거친 직책이기 때문에 회장의 독단적 해임권이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내가 임명한 부회장에게 이처럼 중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음 아프나 비록 자신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신중치 못하게 글을 전파한 것은 약사사회의 공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김 부회장의 임명자로서 이번 일이 상처를 겪었을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때 자원봉사에 나선 회원약사들에게 대신 유감의 뜻과 송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이 직무정지 조치가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무겁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각이 각각 존재하겠지만 그동안 김 부회장이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약사사회의 위상을 드높였던 점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례 부회장은 27일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등 회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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