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메르스 확산에 "보건소로 가보세요" 안내문
- 이혜경
- 2015-06-0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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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미신고 의사 벌금 200만원 처벌 소식에 반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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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또는 폐럼, 급성호흡부전을 보이는 지 증상과 증후를 확인하고, 증상 시작전 14일 이내 동지역에 여행했거나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여부 등 노출력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두 경우 모두 해당하면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켜 욕실 또는 변기가 있는 1인실, 밀폐된 공간에 환자 배치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토록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방침이 1인 의원 경영체제에 있는 일선 개원의사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메르스 확진환자 10여명이 발생한 경기도 A지역 B병원의 경우 2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고 9일이 지난후 '자진폐쇄조치'를 택했다.
임시휴원을 내건 B병원은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개원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메르스 확진 병원으로 알려지면서 재개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급기야 일부 의원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는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에 이르렀다.
강원도 지역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C개원의는 "6년 전 신종플루 때 악몽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백신도 있고 치료약이 있었다"며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의원을 오면 격리시켜 신고하라는 조치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메르스 전담으로 배치하는 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각자 병의원보고 알라서 하라는 지침에 개원의들은 메르스 공포, 정부 처벌, 언제 폐쇄할지 모르는 병원 등으로 3중 패닉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단 의협이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주길 기다릴 뿐"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따로 지침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0여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경기도 A지역 개원의들 또한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A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A지역을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다. 서로 쉬쉬하면서 SNS로 괴담처럼 A지역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확진환자를 배출한 병원명을 공개하면 정부 차원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병원명 공개를 미루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병의원이 의심환자를 제대로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심환자를 정확히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환자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만약 의심환자를 신고하면 진료한 의사와 관련 의료진은 격리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인 의원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도 그에 대한 보상도 한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는 것은 의료진의 양심에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대책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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