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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산유도제 허가 지연, 헌재 결정 불인정 행위"

  • 강혜경
  • 2024-10-14 18:55:22
  • 건약 이동근 사무국장, '모임넷' 기자간담회서 문제제기
  • "미페프리스톤, 2024년 5월 기준 전세계 99개 국가에서 사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시피 식약처는 비범죄화 초반에 유산유도제를 신속 허가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약물임신중지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식약처의 태도가 점차 바뀌고, 현대약품이 신청을 철회한 이후 지금까지도 유산유도제 허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약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국장은 14일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기자간담회에서 고경심(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와 함께 보건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근 국장은 "허가지연에 대해 복수 의원실을 통해 식약처에 따져 물은 결과 '유산유도제 허가에 대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약물에 의한 낙태 및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심사가 가능한 일부 허가요건자료가 있어 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인식 하에 허가심사절차가 잠정중지(취하)된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시갹처가 주장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전적으로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는 식약처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나중에 법안이 개정되면 추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의 가정으로 인해 의약품 허가를 보류한다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국장은 지난해 약사와 의사, 시민들이 유산유도제 긴급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민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민원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민원처리법상 다수인 민원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식약처가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다. 약물임신중지에 핵심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99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초기 임신중지의 경우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면 95~98%의 성공률을 보이 며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빈도는 우리가 쉽게 복용하는 진통제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술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좋고 당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한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 국장은 대부분 국가에서 약물임신중지 경험이 쌓이면서 선호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약물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25%도 채 되지 않았지만 간편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10여년이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63%가 약물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도 2015년 허가 초기에는 사용조건이 까다로워 사용률이 저조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임신중지의 37%가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국장은 "만약 약물 사용이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졌다면 전세계적으로 약물임신중지의 사용률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주장하는 유산유도제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편견 또는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임신중지 보장은 단순히 유산유도제 허가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2월 유산유도제를 허가했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의료기관의 제한, 약을 병원 안에서 복용하고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해 도입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며 "약물임신중지 보장은 유산유도제 허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처방받은 약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임넷은 "현재의 비범죄화 상황에 맞지 않는 약사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에서의 관련 조항 개정은 물론 종합계획의 수립, 실행, 실행 기관의 역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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