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우선도입 대상에 제약 등 6개 업종 지정
- 강신국
- 2015-06-17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과 지원 제도로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 선도업종으로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분야를 지목하고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워크 세어링(work sharing)의 형태인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된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성과연봉제 단계적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연 1080만원)을 2년간 한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관련 법령 개정과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즉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3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4[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5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8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9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