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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에 10% 더 붙여 품절약 판매"…글올렸다 뭇매

  • 강혜경
  • 2024-10-08 16:09:50
  • "품절약 사태 악용해 장사" 동료 약사들 비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을 공급가격 이상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약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품절약을 웃돈까지 줘가며 구하는 상황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약사 스스로가 사입가 이상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겠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 품절약을 1.1배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항생제 시럽과 위소화성궤양용제를 판매하겠다며 각각의 수량과 유통기한 등을 명시한 글이었다"면서 "품절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을 올린 약사가 제시한 품목을 보면 수급이 불안정한 동광 알긴산나트륨액, 애니크라네오시럽, 라모크린네오시럽, 오구멘틴듀오시럽, 아모크라네오시럽 등이다.

이 약사는 "해당 글을 보고 품절약 사태를 악용해 장사를 하느냐는 약사들 반응도 나왔다"면서 "글을 올린 약사도 잘못이지만, 품절약 사태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비단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4월에도 품절약을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 가격에 판매한다는 약사가, 올해 4월에는 이모튼 30캡슐을 보험가 대비 265% 올려 판매하겠다던 약사에게 공분이 쏟아졌다.

실제 이같은 거래는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3항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내역서 예시.
예외범위 역시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거래내역서를 교환토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최근 들어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 벤토린네뷸, 이모튼 등을 사입가 대비 1.5배에 구한다는 글을이 올라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2~3배 가격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품절약을 쟁여두고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품절 사태를 약국의 책임으로만 맡겨 두다 보니 이같은 일탈행위들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품절약에 대해 처방을 막거나 처방 일수 제한, 혹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같은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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