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움카민 등 시럽제 처방·조제시 주의해야
- 강신국
- 2015-07-02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내용액제 급여기준 안내...행정소송 결과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3일 이후부터 움카민시럽 등은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정제 또는 캡슐제를 복용할 수 있는 성인에게 움카민 시럽 등을 처방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각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 -127호, 2013.9.1)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6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보건의료시민단체 "애엽추출물 급여 전면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