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사 때 조사기간 등 제시 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7-0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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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약사법개정안 등 법률안 19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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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약물역학조사관으로 하여금 약국, 의료기관 등 그 밖에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관련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 대해 보고와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사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서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 의원은 따라서 공무원, 약물역학조사원등이 조사,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이번 개정안 의무를 신설했다.
국세기본법이나 의료법이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한 내용을 약사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자는 취지다.
한편 양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사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18건의 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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