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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우려로 2년간 생산못한 약도 급여 퇴출

  • 최은택
  • 2015-07-08 12:11:30
  • 복지부, 관련 규정 정비...기 등재약은 제외

앞으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생산하지 못하거나 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도 2년 뒤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판매예정일을 지정하고 미리 등재된 품목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삭제 예외대상 및 등재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한 특허 잔존 오리지널의 제네릭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던 가등재 제도 폐지에 맞춰 이 규정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최근 2년간 보험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 중 '특허침해를 사유로 생산하지 못했거나 보험급여 청구가 없었던 약제'는 예외를 인정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1일부터는 이 예외규정을 삭제해 새로 등재되는 품목부터 원칙대로 적용한다. 2년간 특허 침해를 사유로 미생산·미청구 된 약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미 등재돼 있는 약제는 판매예정일이 도래할 때까지 삭제하지 않고 관리하기로 했다. 현 가등재 약제는 200개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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