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P규정 위반 32명 인사조치
- 이탁순
- 2015-07-10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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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준수 우수사원 9명은 시상...글로벌 기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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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CP문화 확산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한 9명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CP규정을 위반한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및 감급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또한, 사내 자율준수의 날(4월 1일)을 제정해 한미사이언스를 포함 총 2026명이 실천서약서를 작성했으며, CP 자율준수위원을 증원하는 등 CP 관리역량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3분기에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기교육을 이어가고, 다국적사와의 협력을 위해 CP규정에 FCPA 등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CP운영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CP자율준수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사전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CP규정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인 고민섭 상무이사는 "매월 국내사업부 대상 CP교육을 진행하고, 전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CP 기반의 건강한 영업 문화를 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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