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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개시 즉시 판매 불가능한 약제 등재신청 못한다

  • 최은택
  • 2015-07-16 06:14:54
  • 복지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서 방사성약 제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뒤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약제는 앞으로 급여 등재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방사성 의약품도 빠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약제는 약제 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른바 '가등재'를 없앤다는 의미다.

또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할 수 없게 되면 인하된 오리지널의 보험약가를 원상 회복시킨다. 이 경우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범위와 상한금액 회복 세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울러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에 방사성 의약품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과 효율적인 보험의약품 등재목록 관리를 위해 즉시 판매가 가능한 약제만 보험등재 신청하도록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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