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의약품 무더기 허가취소·제조정지 처분
- 최은택
- 2015-07-21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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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문헌재평가 자료 미제출·소포장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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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포장 생산의무를 이행하지 의약품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처분내역을 20일 공개했다.
먼저 한불제약의 엠씨티캅셀100mg 등 23개 품목은 '2014년도 의약품 문헌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허가 취소됐다.
가리스연질캅셀, 가리스50mg연질캡슐, 태리콘정, 그랜드비타연질캅셀, 한불시메티딘정200mg, 엠부리틱캅셀 등도 해당된다.
위더스제약 등 5개 제약사 6개 품목은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1개월간 해당품목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 미래제약 레바마정과 이프라이드정, 드림파마 크래시드정500mg, 에스피씨 프로탈정, 한국파비스 펜타올정 등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또 제이알피 에스미정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일부 유통제품에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이 공고한 불량약은 '제조번호 P003, 사용기한 2017.04.27'이다.
이밖에 신성화학의 의약외품 제로페스트에이는 확인시험과 함량시험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오는 31일부터 10월30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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