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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취소' 심결

  • 이탁순
  • 2015-07-23 12:14:50
  • 한미, 무효심판 이어 두번째 승리...침해여부 대법원 판단 주목

디자인 분쟁에 휩싸인 두 약물. 팔팔정(왼쪽)과 비아그라정(오른쪽).
한미약품이 청구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화이자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에서 모두 승리했다. 화이자가 청구한 침해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등록 무효·취소 심결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약품을,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진일퇴의 싸움에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에 대한 무효·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 싸움에서는 한미약품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의 알약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될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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