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 유통부조리 행정처분 집행정지…정상 영업 유지
- 노병철
- 2024-10-18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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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2024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9월 30일 법원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16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정지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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